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81,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6. 5. 31. 22:10경 자신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여자 친구인 원고를 태우고 강원 정선군 신동읍 소재 마차재고개의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신동 방면에서 서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옹벽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골절 복원술 및 척추경 나사 고정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B이 안전운전의무를 어기고 가해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