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여름 서울 노원구 C아파트 411동 1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D의 친손자인 피해자 E(7세)가 할머니인 위 D로부터 용돈으로 1,000원을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찬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가. 피고인은 2016. 5. 29. 18:0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노원경찰서 정문 앞에서 오른손에 톱을 끈으로 묶어 이탈되지 않게 한 뒤 바닥에 주저앉아 “경찰 서장 나오라고 해”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톱 1자루를 휴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4. 13:15경 위 노원경찰서 현관문 앞에서 손에 과도(총길이29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욕설을 하며 “나도 경찰하고 평생을 칼질하고 2, 30년 생활한 사람이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내사보고(피내사자 우범성 탐문), 사진 등
1. 수사보고(동부아동전문기관 2016년 사건 사례개요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