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00: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직장동료 E이 자신을 무시하며 전화로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E을 위협할 의도로 피고인의 집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22cm, 총길이 33cm) 1자루를 신문지에 감싸 들고 나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