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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7 2014고정10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경 C의 처인 D에게 과도를 꺼내 보이며 협박하는 등 C 등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4. 18. 21:2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C의 집 부근에 이르러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1cm) 1개를 상의 안주머니에 휴대한 채 C이 오는지 살피는 등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D 작성의 각 참고인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의 집 주변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직전에도 흉기로 위 사람을 협박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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