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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4. 11. 21:55경부터 같은 날 22:05경 까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역 3번 출구 부근의 인도에서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칼(과도, 칼날길이 약 10cm, 손잡이 약 10cm)을 휘두르며 지나가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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