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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6 2015고단2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병변 및 분열정감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죄를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6. 14. 06:20경 대전 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대문 앞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1자루를 손에 들고 서성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4. 19:20경 위 주거지에서 밖으로 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수돗물을 틀어놓아 건물 관리인 피해자 D(62세)으로부터 “물을 틀어놓고 뭐하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평소 피해자로부터 월세 지급 독촉을 받아 오면서 나쁜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가지고 나와 위 2층 출입문 앞에서 1층 대문에 서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손에 들고 1층 대문으로 내려와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향해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가 출입문을 열고 서서 “들어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위 2항의 과도를 휘두른 다음 출입문을 닫고 들어가고,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출입문이 열리자 주거지 안에서 위 과도를 포함한 흉기인 3자루의 칼을 양손에 들고, 흉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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