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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8 2015노16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가하지 않았고, 경찰관들의 체포과정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4. 10. 20. 17:55경 춘천시 백령로에 있는 강원지방병무청 주변 상가에서 술을 마신 채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E(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E이 운전해 온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병무청 앞 사거리에서 갑자기 “차 세워.”라고 말하고 위 순찰차에서 하차한 다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썬 바이저를 1회 내리쳐 168,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C(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발로 위 C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들의 심야치안유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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