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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2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춘천시 C에 있는 D공단 강원지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9. 01:30경 춘천시 E에 있는 F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마침 그곳에서 대리운전 픽업 차량을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2. 9. 02:05경 춘천시 H에 있는 춘천경찰서 I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사유로 조사를 받은 후 정복착용 경찰관 J(위 지구대 소속 경위)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켜 귀가를 도와주려고 하자 위 지구대 앞 노상에서 갑자기 J에게 ‘이 개새끼 내가 누군지 알아. 남원 식구파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J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질을 하며 달려들어 경찰관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9. 02:50경 위 D공단 강원지부 사무실에 도착한 뒤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였고, 이에 정복착용 경찰관 K(춘천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가 현장에 출동하자 K에게 ‘이 씨팔 개새끼들아. 니네들이 조금 전 나를 때렸지. 개새끼들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K의 멱살을 잡고 K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질을 하여 경찰관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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