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25. 00:20경 춘천시 후석로 186번길 9 진흥아파트 102동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정복착용 경찰관 D(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의 운전자 B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어린새끼가 빡빡하게 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팔을 때리고, 옆에 있던 정복착용 경찰관 피해자 F(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52세)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팔꿈치로 정복착용 경찰관 G(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