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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0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01:55경 춘천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청소년이 나이트클럽에 출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D(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이 위 업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귀소하려고 하자 위 D에게 ‘씨발 새끼들 단속도 못하고 업주하고 결탁했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1년부터 2011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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