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0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01:55경 춘천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청소년이 나이트클럽에 출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D(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이 위 업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귀소하려고 하자 위 D에게 ‘씨발 새끼들 단속도 못하고 업주하고 결탁했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