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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32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17:55경 춘천시 백령로 15 강원지방병무청 주변 상가에서 술을 마신 채 잠을 자던 중 순찰을 돌고 있던 정복착용 경찰관 C(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귀소하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이 운전해 온 순찰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썬 바이저를 1회 내리쳐 168,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C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 새겨진 용문신을 보이며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C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정복착용 경찰관 E(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고, 경찰관들의 심야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7년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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