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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07 2016고단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1. 19. 대구지방법원 대구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4. 20:35 경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임원회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옥원 IC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9%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렌 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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