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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2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64』 피고인은 2017. 4. 16. 10:14 경 제주시 이도 이동 ‘ 아람 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77에 있는 ‘8 호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624』 피고인은 2017. 6. 21. 01:27 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 뚱보 조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불타는 금요일’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각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2014년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5년 및 2016년 각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17. 4. 16.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범하고 두 달 만인 같은 해

6.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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