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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01: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F 충전 소 앞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장천동 방면에서 용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1 차로에 G이 운전하는 H 쏘렌 토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위 쏘렌 토 차량 우측 뒷 범퍼 및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 토 차량을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약 177,32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에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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