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7.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2. 20:31 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시장에서 같은 면 일광 해수욕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렌 토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면허 대장, 차적 정보, 의무보험 가입 조회 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