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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3.23 2018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5. 13:2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광복로에 있는 동산 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원 당로에 있는 원 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0. 0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구성로에 있는 밥상마을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구성로 285번 길 14-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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