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4.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상화로 8길 26에 있는 대곡청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비 슬 로 540길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렌 토 승용차를 위 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조회
1. 의무보험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