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87』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2. 경 대구 수성구 B,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처 D 명의로 등록된 E 원동기장치 자전거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조이라 이드 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함으로써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4. 27. 16:00 경 대구 수성구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 동 소재 범어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 1 항과 같이 D 소유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E 원동기장치 자전거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조이라 이드 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하고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 16:00 경 대구 수성구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 동 소재 범어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조이라 이드 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7. 16:00 경 대구 수성구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 동 소재 범어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조이라 이드 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7. 4. 27. 18:22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범어 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피해 자인 대구 수성 경찰서 교통과 G 소속 경장 H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번호판의 부착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일시 정차 및 하차를 요구하면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