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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16 2017고단125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촌형 B이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폐차하려 하자 그 등록 번호판을 떼어 자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한 뒤 이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2017. 6. 초순경 평택시 안 중 읍 이하 불상지에서 육촌형 B 소유인 C 등록 번호판을 떼어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 뒷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초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평택시 안 중 읍 일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등록 번호판을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한 뒤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6.9. 11:20 경 평택시 삼정 1리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평택시 송 담 10길 10-14 앞 도로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1. 오토바이 사진, 압수 번호판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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