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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38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2. 말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이 수리를 의뢰한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자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고인이 직접 운행할 목적으로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원동기장치 자전거 번호판을 위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원동기장치 자전거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4. 19.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주인의 아들인 E에게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빌려주어,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00 경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90에 있는 한신 무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상 왕십리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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