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시티 에이스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할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J 바이크 소유인 C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경 제 3 항과 같이 절취한 C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위 시티 에이스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7. 21. 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일대에서 제 4 항과 같이 절취한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시티 에이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1. 23: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내 정로 129번 길 28 소재 ‘ 티 스테이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449 ‘ 로얄 팰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위 시티 에이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시티 에이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절도 피해자 확인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