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09.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로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VF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 번호판 ‘B ’를 탈착한 후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VS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6. 6. 9.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고로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VF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 번호판 ‘B ’를 탈착한 후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VS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여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 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VS125( 차대번호: D) 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피고인 소유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