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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6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3 내지 7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 기호부정 사용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5경부터 같은 해

3. 22. 경까지 사이에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번호판이 부착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번호판 1 장을 떼어 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 1 항과 같이 훔친 D 번호판을 피고인의 미신고 GD125SE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원동기장치 자전거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4. 16. 17:5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서울 서대문구 일대 도로에서 제 2 항과 같이 D 원동기장치 자전거 번호판을 부착한 위 GD125S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원동기장치 자전거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17:5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서울 서대문구 일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GD125S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5.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16. 17:3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50 경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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