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본426 경매사건에서 별지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163,42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동산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동산의 전 소유자인 ㈜ 순정그린푸드(이하 ‘순정그린푸드’라고 한다)에게 공장 일부를 임대하여 그로 인한 임대료 및 관리비, 경비성 비용, 물품대금 등에 관한 체납비용채권이 있는데, 이를 이유로 피고가 그 소유 공장에 설치된 순정그린푸드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위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58조는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와 순정그린푸드가 모두 상인이기는 하나,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이 순정그린푸드가 아닌 원고에게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사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