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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9508
물건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4. 8. 13. 피고로부터 전주시 소유로서 피고의 사업장이 있는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763-1 소재 건물에 냉난방기와 공조 설비를 시공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위 설비에 해당하는 별지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에 따르면, 위 공사대금은 730,000,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은 피고가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매매계약서 제8조). 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393,093,30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이 피고의 사업장이 있는 위 건물에 부합되었거나 그 종물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단컨대 이 사건 동산이 이를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위 건물에 부착합체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동산과 위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동산을 위 건물의 종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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