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0. 15. B과 B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 2018. 10. 15., 보증원금 5억 8,500만 원으로 한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으로부터 위 보증채무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
나. B은 B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주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재차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2015. 7. 23.경부터 2015. 11. 25.까지 5차례에 걸쳐 B과, B의 위 추가대출에 관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은 B과, 위 추가보증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 추가보증채무가 위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도록 양도담보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5.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위 추가보증약정에 따라 추가 대출금 채무 합계 579,842,590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라.
B은 2016. 4.경 피고에 대한 약 1,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무에 관한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대물변제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권리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양도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