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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4가합12429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 19. 소외 A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A 소유의 이 사건 동산을 원고가 양수하되, A이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이 사건 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면 A에게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기로 하는 동산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원고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2014.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임의로 양도하여 피고가 이를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5.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A의 대출금 채무 잔액 141,671,746원을 대위변제받고 이 사건 동산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물 이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3. 19. 소외 A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동산을 원고가 양수하되, A이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이 사건 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면 A에게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기로 하는 동산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A은 원고에게 대출금 상환을 완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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