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12 2016나619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동산은 D의 소유였는데, D은 원고와 사이에, 2015. 10. 30. 이 사건 제1 동산을 2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2015. 11. 22. 이 사건 제2, 3 동산을 75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15. 6.경 대전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각 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대전 서구 F, G, H 토지 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 지분을 각 낙찰 받아 2015. 7. 27.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자인 D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D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동산은 이 사건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서 피고들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188조 제1항), 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회관념상 동산에 대한 양도인의 사실상 지배인 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의 지배로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