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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5 2018구합670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 ‘또 저러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횟수가 빈번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가인이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충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근태 관련> 참가인의 근태는 본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지각의 다반사, 음주상태로 근무, 사적 업무(사적 동호회 활동) 등 근무태만으로 회사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으며 TV 제작국의 근무기강을 저하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가인은 근태불량 인정과 반성을 표하였으나 근무의 특수성과 빈도수는 적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의 지적 및 시정 요구에 대해 개선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개선의 여지 역시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근무기강 해이에 대한 회사의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 첨부자료

1. 조사보고서(성희롱, 근태관련) 1부 사유는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17. 4. 24.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가 2017. 4. 27. 개최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2017. 4. 26. 원고에게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귀하는 감사실의 감사결과 성희롱 건과 관련하여 복무규정(제3조), 인사규정(제44조 제1항, 제3항, 제12항) 위반사항에 대해 징계내신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인사규정 제7장 제46조에 따라 이를 심의할 징계위원회를 2017. 4. 27.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과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아 래 - 징계처분 : 대기 3개월 시행일 : 2017. 5. 8. 마.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2017. 4. 27. 참가인에 대하여 대기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7. 4. 28.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통보서를 보냈으며, 2017. 5. 8. 참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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