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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9 2016구합638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4. 12. 중앙2016부해83 주식회사 우리은행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84. 12. 15. 원고에 입사하였고, 2011. 12. 30.부터 2013. 12. 17.까지 B지점 부지점장, 2013. 12. 18.부터 2014. 6. 4.까지 C지점 지점장, 2014. 7. 8.부터 2015. 7. 16.까지 D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검사실 소속 검사역 4명은 2015. 7. 초경 참가인과 고객 사이의 사적 금전대차 혐의가 포착되어 2015. 7. 14.부터 4일간 참가인의 업무 내역을 검사하였고, 2015. 7. 16. 참가인이 근무하는 D지점에서 참가인을 상대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였다.

다. 원고의 인사부장은 위 검사결과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2015. 8. 24. 참가인에게 ‘고객자금 임의사용, 인사규정 위반(모임회비 사적 사용), 거래처와 사적금전대차(차입, 대여), 가족명의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을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하는 것을 심의안건으로 하여 2015. 8. 31. 인사협의회에 회부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의 인사협의회는 2015. 8. 31. 심의를 거쳐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면직 및 고발제외’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1. 참가인에게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을 면직하되(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참가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는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가 위 통지서에서 참가인의 징계사유로 적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고객자금 임의 사용

가. 참가인은 2014. 1. 23. 거래처 E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차입한 자금상환을 부탁함에 따라, E로부터 5,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 및 ‘찾으실 때 전표’를 전달 받았으나 즉시 상환하지 않고, 동 자금을 인출하여 친척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참가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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