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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1 2017구합74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65여 명을 고용하여 체육 시설업 및 휴양콘도영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8. 6. 18. 원고에 입사하여 시설팀 소속으로 CCTV 등 정보통신 시설 및 기기를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6. 9. 26. 참가인에 대하여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성희롱 관련 징계 및 복무기강 문란 징계’와 관련하여 1차 징계위원회의 의결(2016. 9. 12.) 절차를 거쳐, ‘사내 위계질서 위반, 근무기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을 사유로 직권면직을 통지하였다

(이하 ‘1차 해고’). 다. 참가인은 2016. 10. 28.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2. ‘참가인의 행위가 원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기강문란 내지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이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는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이 조직 위계질서 문란과 관련하여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1차 노동위원회 판정’). 라.

원고는 1차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7. 1. 9. 참가인에게 같은 달 11일부터 출근할 것을 명령한 뒤, 2017. 1. 12. 참가인에게 2017. 1. 13.자로 직위해제(자택 대기발령)를 명령하고 2017. 2. 6. 및 2017. 2. 7.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차 징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제1 내지 8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에 대해 다시 직권면직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그 의결에 따라 2017. 2. 20. 참가인에게 직권면직의 징계처분 통지서(갑 제5호증)를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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