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7.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부해419 부당해고구제...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천연가스의 제조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1. 1. 7.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2012. 7. 1.부터 2015. 12. 31.까지 B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1. 2급으로 승진한 후 C본부 D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감사원은 2016. 4. 28.부터 원고에 대하여 ‘계약 등 비리 점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인에 대해 별지 2와 기재와 같이 2013. 5. 4.부터 2016. 2. 1.까지 19회에 걸쳐 직무관련자인 E 등 5개 업체의 임직원으로부터 합계 4,147,591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비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적발하고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6. 11. 24. 상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가 원고의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무) 및 제42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한 후 2016. 11. 29. 참가인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7. 2. 8.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76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6. 이 사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41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6. ‘참가인이 직무관련자인 E 등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면 참가인에 대한 해임 결정은 지나치게 과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