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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3 2019구합5506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8. 1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참가인이 경찰 경력직을 특별채용하자 신분전환을 하여 2011. 1. 1. 참가인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2017. 7. 1.부터 2018. 3. 21.까지 참가인 산하 B운전면허시험장(이하 ‘이 사건 시험장’이라 한다)에서 면허시험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장의 노동조합은 2018. 3. 14. ‘원고의 허위사실 유포, 직원들 사이의 불화 조성, 업무 외 시간에 개인적 연락 등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함께 근무할 수 없기에 타 지역으로 전보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위 성명서에는 이 사건 시험장 직원 중 9명이 서명하였다.

다. 이 사건 시험장의 민원부장 C는 2018. 3. 14. 원고가 이 사건 시험장의 D 단체 대화방에 올린 직원 E과의 관계, 시험장장 F으로부터의 부정청탁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한 후, 2018. 3. 15.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였다.

참가인의 감사는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8. 4. 2.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F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원주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8. 4. 17.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4. 23.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18. 4. 24. 원고에게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고, 2018. 4. 25.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적용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청탁금지법 제6조 임직원행동강령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39조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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