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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노6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정신 지체 3 급 장애인으로 우울증, 조현 정동 장애 등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 지체 3 급 장애인이고 2005~2006 년 경 우울증 또는 조현 정동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동기나 과정을 어느 정도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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