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와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단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과거 조현 병 진단 하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0. 7. 경 살인 미수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5년 간 실형을 복역하였는데, 위 복역 기간 중에도 조현 병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벽돌로 위 집 출입문 유리와 창문을 깨뜨리고, 차량 백미러를 파손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인 점 등 피고인의 병력,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간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