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297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 정동 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복지 카드, 소견서, 입 퇴원 확인서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 정동 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조현 정동 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 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1999년 4 월경부터 2016년 6 월경까지 조현 정동 장애로 39 차례에 걸쳐 합계 429일 동안 입원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2016. 6. 2.) 직전에는 2016. 2. 19.부터 2016. 2. 29.까지 11일 동안,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에는 2016. 6. 9.부터 2016. 6. 14.까지 6일 동안 입원하였다.

② I 병원 소속 의사 K이 2016. 6. 7. 작성한 소견서에 ‘ 피고인이 기분의 지나친 고양, 흥분, 난폭행동 등 정신 증상으로 본원에 무수히 입원하여 치료 받았다.

위 정신 증상은 수시로 재발하고 악화된다’ 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③ 피고인은 2007. 1. 4. 정신장애 3 급으로 등록되었다.

④ 피고인의 입원 빈도와 폭행, 상해, 재물 손괴, 업무 방해 등 범죄 전력은 모두 2010년 이후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⑤ 피고인은 경찰에서 ‘ 화물차가 똥차라서 기분이 나빠서 파손했다.

비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