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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80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망상성 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7년 경 및 2011년 경부터 최근까지 피고인을 통원 치료해 오던 정신과 의사 H는 2017. 5. 29. 피고인의 주 상병을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부상병을 사회 공포증, 망상성 장애, 알코올 의존 증으로 진단하면서, 1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적인 전문치료가 필요 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②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실시한 공주치료 감호소 소속 의사는 피고인에 대해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알코올 의존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이 현실 판단력 장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 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평소 조현 병( 정신 분열병) 및 알코올 의존 증을 앓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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