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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802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변호인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 지체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정신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 기가 피해자 N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중학교 1 학년인 아들이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J( 가명 )에 대한 강제 추행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나머지 각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 10조 제 2 항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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