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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노5487
존속협박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각 주거 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계단과 복도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비원의 허락을 받고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주거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이 사건 각 존속 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 인은 위 범행 당시 조현 정동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존속 협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존속 협박 범행 당시 조현 정동 장애 등 정신과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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