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2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3,598,72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3. 7. 6. 22:20경 서울 구로구 F 앞길에서 피고인 및 E이 피해자 D(44세)의 과일노점 트럭 바퀴에 소변을 본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E 및 피고인은 합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와골 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기왕의 치료비에 한하여 인용)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향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며, 후유장해의 가능성도 상당한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