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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6 2018고단14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22:33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평소 아파트 운영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D과 시비를 하다가, “남자들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순경 F에게 “씨발 경찰이 뭐라고, 내가 왜 씨발, 경찰이 뭐라고 신분증은 왜”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순경 F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일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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