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23: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주점 부근 노상에서 술값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1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12순찰자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 경미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해 발생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