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7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22:2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일행인 D(2013. 12. 5. 징역 1년 선고, 항소심 계속 중)과 함께 피해자 E(44세)의 과일노점 트럭 바퀴에 소변을 보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너는 한국 새끼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D과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와골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출동보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수사, 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사본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