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2019.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0.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890』 피고인은 2020. 4. 21. 02:2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목모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39세) 및 모임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애인하자, 연애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자리를 옮긴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듯 안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 허리 부위를 만지다가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3497』 피고인은 2020. 7. 2. 02: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9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의 각 사실확인서 명함, 메시지,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CD, 진단서 사본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캡처 제출), 수사보고(카카오톡 캡처 제출-목격자), 수사보고(카카오톡 캡처 제출-지인2),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치료사실확인서 제출),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3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단속경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