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3.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옆 전면 유리 4장, 부엌 유리 2장, 화장실 유리 1장 등 시가 10만원 상당의 유리를 깨트려 부수었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14. 00:58경 제1항 기재장소에 이르러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손한 출입문 옆 전면 유리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등이 제출한 사진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 14.자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앞 방범용 씨씨티브 확인), 캡처화면 9매,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파손된 유리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1. 12. 21:0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1년 전부터 별거 중인 피해자 B(여, 54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남편 밥도 안 해주고, 가스 폭발시켜 죽여버린다. 기름통에 불 지른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주거지 외부에 설치된 가스통과 연결된 호스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놓을 듯이 행세하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