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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96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3.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옆 전면 유리 4장, 부엌 유리 2장, 화장실 유리 1장 등 시가 10만원 상당의 유리를 깨트려 부수었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14. 00:58경 제1항 기재장소에 이르러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손한 출입문 옆 전면 유리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등이 제출한 사진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 14.자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앞 방범용 씨씨티브 확인), 캡처화면 9매,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파손된 유리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1. 12. 21:0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1년 전부터 별거 중인 피해자 B(여, 54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남편 밥도 안 해주고, 가스 폭발시켜 죽여버린다. 기름통에 불 지른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주거지 외부에 설치된 가스통과 연결된 호스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놓을 듯이 행세하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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