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 부산 수영구 E, 3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운영자인 G에게 “ 의료관광사업을 구상 중인데 부산시에서 5억 원이 나올 것이다.
부산시에서 심사를 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설도 갖추고 준비할 게 있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한 달에 이자로 250만 원을 지급해 주고, 넉넉하게 3개월만 쓰고 원금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의료관광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 번호 H)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의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의 대질부분 포함)
1.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차용금 이체 내역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고, 설득력이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