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5: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쇼핑몰 주차장 앞에서 E으로부터 160만원을 받고 그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5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5, 8, 각 첨부 증거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7, 10, 첨 부 판결문 포함),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타인에게 상당한 량의 필로폰을 판매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