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79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중국산 짝 퉁 가방, 시계, 원석을 수입하여 국내에 팔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돈을 투자 해라.

한두 달 안에 투자한 금액의 10% 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별건 사기사건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급할 합의 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한 중국산 가짜 상표의 가방이나 시계, 원석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5.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8. 26.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9. 2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7, 첨 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