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5.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일본에 수출하는 무역회사에 투자를 하여 월 100 만원씩 이자를 받게 해 주고, 원금을 2016. 2. 5.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무역회사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 경남은 행 계좌 (F) 로 4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공정 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확정 일자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은 양형의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외에는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