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9 2017고단1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경부터 1997. 12. 경까지 원주시 C에 있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7. 4.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큰 건축공사를 맡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공사대금을 받으면 즉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변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 1997. 6. 30. 경 2,500만 원, 1997. 12. 5. 경 1,0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위 회사의 경리 F을 통해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대질부분 포함)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1997. 4. 28. 자), 차용증 (1997. 6. 30. 자), 차용증 (1997. 12. 5. 자)

1.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14년 넘게 해외도 피를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된 점과 그 밖에 이...

arrow